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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거나, 계약 위반으로 경고를 보내야 할 때 필요한 서류가 바로 내용증명입니다.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법적 효력을 가진 ‘내용을 증명하는 등기 우편’으로, 중요한 분쟁의 시작점이 되기도 하죠.
그런데 막상 내용을 어떻게 써야 할지, 어디서 양식을 받아야 할지 막막하셨죠? 아래에서 **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는 다운로드 방법**과 함께 **실제 작성 예시**도 알려드릴게요!
1. 내용증명이란?
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을 통해 특정 내용의 문서를 상대방에게 보낼 때, 어떤 내용을, 어떤 날짜에 보냈는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방식입니다.
예를 들어 이런 상황에 사용됩니다:
- 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
- 📃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
- 🏠 전세금 반환 요구
- 🧾 거래 취소 및 환불 요청
2.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 방법
방법 1: 우체국 인터넷우체국에서 다운로드
- 인터넷우체국 접속: https://www.epost.go.kr
- 상단 메뉴에서 우편 → 내용증명 클릭
- ‘내용증명 작성 가이드’ 또는 ‘샘플 다운로드’ 클릭
- 한글파일 또는 워드파일(.hwp / .docx) 형태로 다운로드
방법 2: 공공기관 또는 로톡 등 법률 플랫폼
네이버에서 “내용증명 양식”이라고 검색하면 공정거래위원회, 대한법률구조공단, 로톡(lawtalk) 같은 곳에서도 무료로 샘플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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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실제 예시: 돈을 갚지 않는 친구에게
[내용증명]
수신인: 홍길동 (주소 기재)
발신인: 김민수 (주소 기재)
귀하에게 2024년 10월 10일 금 5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.
하지만 상환 약속일인 2025년 1월 10일이 지났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바입니다.
본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액 변제하시기 바랍니다.
변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.
2025년 3월 21일
김민수 (서명 또는 도장)
이러한 형식으로 3부를 출력하여 우체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(원본 1부 + 상대방용 1부 + 보관용 1부)
4. 내용증명 작성 시 주의사항
- 되도록 구체적인 날짜, 금액, 장소, 사실관계를 적을 것
- 모욕적 표현, 감정적 언어는 피할 것
- 법률적 책임을 경고할 땐 객관적으로 작성
- 되도록 내용증명 우체국 등기로 보내야 법적 효력 입증 가능
5. 다양한 양식이 필요하다면?
전세금, 임대차, 채권채무, 계약 해지 등 상황별로 다양한 내용증명 양식이 있습니다. 실제 양식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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